대표번호 033-743-9171~0

공제회 상품안내

공제회상품안내

강원도학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주요 공제상품의 보상내용과 가입대상을 안내합니다.

▶보상내용
상품명 가입대상 배상한도 배상대상 배상범위 비고
학원공제
배상보험
- 학원
- 교습소
- 독서실
- 평생교육 시설
1인당 - 1억5천만원
1사고당 - 10억
치료실비 - 3000만원
수강생 학습자 학원내 단기일외
교육행사
단기간 원외 교육활동
- 각종대회참가, 원외교육
- 소풍등
학원공제
화재보험
상동 1사고당 - 1500만원 교육용 집기/비품 학원내 학원공제
배상보험 가입시
- 무상가입
학원공제
차량보험
교육청등록
운행차량
치료실비 차량탑승 수강생/
학습자
치료실비 만 적용 가해자없는 자동차종합
(책임)보험외
차량내수강생 안전사고
  ▣   저희 강원도 학원공제회는 강원도 학원법 조례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된  학원공제 배상보험 상품만 취급하므로 강원도 교육청의 지도 점검에 정확하며 원장님께서 공제회에 가입하시면 저희 공제회에서 교육청에 접수대행을 합니다.  
  ▣  추후에 회원에게 필요한 공제보험을 개발하여 상품안내를 하겠으며, 공제상품 가입에 감사드립니다.